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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안내
권한
2018. 12. 15. 17:36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안내
대기중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발전소나 중국 북한 등에서 불어오는 오염된 공기 등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노후된 경유 자동차 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에는 질소산화물 등이 배출되는데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배출가스 5 등급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약 2300만대 자동차 중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269만대로 서울경기 지역에만 60만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수도권 지역 운행이 제한됩니다. 만약 배출가스 5 등급 차량이 운행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 소유의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확인 방법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 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를 하휴에 약 55.3톤 저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 경유 자동차 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 차로 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자동차 배출가스 5 등급 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