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방법안내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방법안내
국민연금 수급자의 조기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 지급대상 없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현재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유족 없이 사망할 경우 이전에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더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국민 연금 납부내역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방법은 간단한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전자민원서비스 화면에서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하기 위하여 조회 → 가입내역.예상연금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가입내역조회를 선택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및 예상연금액 등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하기 위해 클릭하면 개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고 국민 연금 납부내역 조회 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위의 방법을 통해 현재까지 국민 연금 납부내역 조회 가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배우자 △자녀(만25세 미만) △부모(만61세 이상) △손자녀(만19세 미만) △조부모(만61세 이상) 순으로 지급된다. 만약 유족연금 지급대상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일 경우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