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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비용 알아보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해년을 맞아 운행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고 자동차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올해의 자동차검사제도 운영 로드맵을 공표했는데 자동차 검사제도의 내실화, 국민 공감 서비스 확대, 미래형 자동차 안전성 강화의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자동차검사 제도 및 대국민 서비스를 운영해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  비용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란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에 근거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동차 검사 목적 및 기능은 국민의 생명보호, 대기환경 개선, 재산권 보호, 운행질서 확립, 거래질서 확립 입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은 자동차검사, 튜닝, 자동차검사 기타, 기타 검사로 구분하여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율화되어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감면은 인터넷 예약 할인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정기·종합검사 사전예약 및 결제시 수수료의 1,200원을 할인해 드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약자 수수료감면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과태료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종합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자동차 검사 비용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운 겨울철 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주기적인 자동차 관리가 필요하며 안전운행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