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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혜택 알아보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충북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남성 독립운동가 못지않게 광복을 위해 헌신했으나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미래여성플라자에 여성 독립운동가 전시실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혜택 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유공자 란 독립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합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1895년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입니다.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입니다.







독립유공자 유가족 및 가족요건은 배우자(1순위), 자녀(2순위), 손자녀(3순위), 자부(4순위) 입니다.

 1. 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 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 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2. 자녀 : 양자는 독립 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 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자에 한함. 

 3. 손자녀 : 독립 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는 독립 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4. 자부 :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때에는 그 夫(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함.

 




독립 유공자 혜택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혜택 으로 생활조정수당은 생활등급 10등급이하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생활지원금은 독립 유공자 의 (손)자녀 중 보상금 비대상자로서 기초수급자, 생활조정수당지급자는 468천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자는 335천원을 지급합니다.



이상과 같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혜택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최근 가짜 독립 유공자를 가려내는 전수 조사를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성없는 일본을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운동가의 역할과 위상을 재조명하며 그 정신을 이어받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계기가 되는 올해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