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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동수당 신청 안내
정부는 올해 아동수당 확대 지급하고 고교 무상교육,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등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립니다.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시대 진입에 대비해 삶의 질 제고를 중심으로 한 저출산 대응정책을 실행하고 돌봄서비스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정책을 중점 추진합니다. 그 중 오늘은 2019 아동수당 신청 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 수당 신청을 15일부터 받습니다. 지난해까지 부모가 소득 하위 90%인 아동에게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아동 수당 신청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아동 수당 신청 방법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online.bokjiro.go.kr)에 아동수당 신청 방법을 선택하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의 아동 수당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동 수당 신청 기간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규 출생자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중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서류가 필요한데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아동 수당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대리 신청시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019 아동 수당 신청 유의사항은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2019년 3월까지 신청이 필요하며, 2018년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은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드릴 예장이므로 재신청 불필요하며,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시행되는 4월에 1월분부터 소급하여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 아동수당 신청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해당분들께서는 위의 정보를 참고하고 아동 수당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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