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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방법 안내

만약 다니는 직장을 그만둘 예정이라면 아마도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으실 것 입니다. 퇴직금 금액, 지급일, 세금 등 여러가지가 궁금할 것 입니다. 모든 퇴직금 지급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퇴직금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군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분x계속근로일수/365







퇴직금 정산 방법 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 퇴사일자, 재직일수 등 항목별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퇴직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방법 을 알아보았는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퇴직금 정산 방법 중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도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퇴직금 정산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퇴지금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